제 목 | 특약사업권 [ franchis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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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케이블 텔레비전 운영에 있어서 특정지역의 독점영업권. 지역 특약사업권. 특정지역의 공공사업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제공을 허가 또는 인가하는 것, 또는 계약에 근거해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케이블 텔레비전 사업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케이블 텔레비전 사업을 도입할 경우에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 그 지역의 독점영업권(franchise)을 부여하는 형태가 취해지고 있다. 이러한 케이블 텔레비전 프랜차이즈의 방법은 오랜 기간 법률상의 뒷받침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으나 1984년 ‘케이블통신정책법’에 의해서 입법화됐다. 프랜차이즈제의 발달은 중세의 서양사회에서 영주가 하천의 도선업무(導船業務)의 영업허가를 부여하는 방법으로서 채용했던 것이 그 효시가 된다. 우리나라 종합유선방송법에서는 이를 ‘지역사업권’이라 부르고 있다. 프랜차이저는 가맹점에 대해 일정지역 내에서의 독점적 영업권을 부여하는 대신 가맹점으로부터 로열티(특약료)를 받고 상품구성이나 점포·광고 등에 관하여 직영점과 똑같이 관리하며 경영지도·판매촉진 등을 담당한다. 투자의 대부분은 가맹점이 부담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저는 자기자본의 많은 투하 없이 연쇄조직을 늘려나가며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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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참고URL | - | ||
작성일 | 2010-06-06 06:28 | 조회수 | 435 |